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1조 제1항 제1호 제라목의 축사용지에 해당하는 경우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가축의 사육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,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-2019-상속증여-1208 (2019.06.12.), 서일46014-10325(2002.03.15.) 및 재산세과-102(2012.03.12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자는 축산업 영농자녀로서 아버지로부터 축사와 그에 따른 부속건물
(퇴비사, 건초창고, 화장실, 단독주택 등)을 증여받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축산업 영위를 위해 축사의 부속건물(퇴비사, 건초창고, 화장실,
단독주택)도 증여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는지
○ 축사, 퇴비사, 건초창고, 화장실, 단독주택 중 일부만 감면신청이 가능한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
【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】
①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(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 한다)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(營漁)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(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등"이라 한다)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등"이라 한다)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<개정 2010.12.27, 2011.5.30, 2011.12.31, 2014.12.23, 2015.12.15, 2017.12.19., 2019.12.31>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
라. 축사용지: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
「건축법」 제55조
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
2.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
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
3.「택지개발촉진법」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
②
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. <개정 2017.12.19>
⑦
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9.>
⑧
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
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
【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】
①
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"란 다음
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(이하 이 조에서 "자경농민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
<개정 2008.2.22, 2010.2.18, 2015.2.3, 2016.2.5, 2018.2.13>
1.
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(이하 이 조에서 "농지등"이라
한다)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,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
2.
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[양축(養畜), 영어
(營漁), 및 영림(營林)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에 종사하고 있을 것
③
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"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영농자녀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<개정 2015.2.3, 2018.2.13>
1.
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
2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8조
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
○
서면-2019-상속증여-1208, 2019.06.12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1조 제1항
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,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「상증세 및
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6조 제4항
을 준용하는 것임. 증여받는 농지등이 축사용지에 해당하는 경우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
「건축법」 제55조
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
○
서일46014-10325, 2002.03.15.
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. 1. 1.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3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(1998.12.28.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)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며, 이 경우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을 포함하는 것이며, 당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방풍림, 농도, 농막(저장고, 창고등) 등은 농지로 보는 것임
그러나 그 과수원이 실지로 농지로써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, 방풍림․농도․농막 등이 과수원 경작을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
○
재산세과-102, 2012.03.12.
농지 등을 증여받고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1조제1항
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당초 증여받은 농지 등에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,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